(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 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때문에)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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