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상환규모 역대 최대…잔여분 13.8조 발행 안해

국가채무비율 38.6%→37.7%로 인하

내년 국채발행한도 30.1조에 1.8조 추가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완화


 

 

 

 

 

 


<사진설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 추이를 고려해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예정액 중 잔여분 13조8천억 원은 발행하지 않고 내년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정부안에서 1조8천억 원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내년 예산의 세수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과 세수로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처리를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적자국채 조기 상환은 작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천억 원) 됐다.

이번 적자국채 조기 상환은 정부 주도로는 처음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 28조8천억 원 중 15조 원을 발행했으며 나머지 13조8천억 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정부안에서 1조8천억 원만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30조1천억 원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3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조6천억 원 증가했다.

적자국채 4조 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당초 전망했던 700조5천억 원에서 682조7천억 원으로 17조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37.7%로 0.9%포인트(p) 축소한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 충원규모는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3천 명을 줄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은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올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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