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강화하고 추첨제 청약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9·13 대책 당시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특별공급을 기대하고 집을 팔았던 해당자들의 반발이 컸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 등기를 끝내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났을 경우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 땐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유주택자는 그 이후 남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한 주택을 매매계약한 날,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본다.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잔금을 다 내지 않았거나 입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된다.

그동안 청약이 제한됐던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이 부여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되고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거나 현장 추첨을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아파트투유)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 제도들은 아파트투유 개편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 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전매가 최대 8년 금지된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에 못 미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강화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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