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제회들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올해 급여율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퇴직급여율을 최근 연 3.40%에서 연 3.55%로 올리기로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지급률(급여율)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26%에서 0.17%포인트 오른 3.43%(복리)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 등도 급여율을 올해 상반기 올렸다. 경찰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급여율을 3.42%에서 3.58%로 인상했고,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도 2.35%에서 2.75%로 올렸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적립형 공제급여의 회원지급률을 현행 3.8%에서 3.97%로 조정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적립형 공제급여뿐만 아니라 목돈예치형 상품인 목돈급여 지급률도 3.00%에서 3.30%로, 퇴직연금은 4.0%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급여율은 회원들에게 보장하는 연 저축수익률로, 공제회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조정된다. 공제회들은 회비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한 후 회원들에게 급여율만큼 이자를 돌려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공제회들도 급여율을 발맞춰 올리고 있다.

연준은 올해 3월과 6월, 9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렸으며, 올해 12월에도 인상이 유력해 1년 만에 4번을 인상하게 됐다.

금통위는 금융 불균형과 내외 금리 차 부담에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1.50%로 올린 후 지난달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75%로 0.25% 인상했다.

급여율을 올리면 회원들의 수익은 늘지만, 그만큼 공제회가 기금수익률을 더 높게 내야 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부담될 수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공제회들이 급여율을 함께 조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더 수익률을 내야 해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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