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참여기구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7일 오후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여러 거시건전성 수단과 정책 대응을 강구한 결과 비교적 원만히 위기를 극복했다"면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는 아직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금융안정을 위한 총괄기구의 법적근거와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미약하며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따라서 금융안전망 참여기구들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법제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즉 '금융안정협의체'를 설치해 적극적인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총괄기구를 법제화해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괄기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안전망 참여기구 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함으로써 대응책을 상호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괄기구는 개별 기구의 적극적 대응 의지가 유지되도록 각 기구에 독립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효과가 나기 전에 부실 사태를 선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위기대응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외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때나 내재적 요인으로 부실화될 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대형 금융회사를 미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없다"며 "부실정리 단계에서 부실 회사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교해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때 복원력을 키우는 조치를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며 예보 기구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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