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CERCG 실사 의무가 없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7일 "당사는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어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접수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 의무를 위반하고, SAFE 등록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겼다며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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