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50% 세액공제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하는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15년 이상 보유 시 50%를 신설했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산해 7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70%에서 60%로 하향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주택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도 8년 이상이면 일괄 70% 적용하기로 한 것을 현행대로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했다.

다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가 1채를 처분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시행기간은 정부안보다 1년 줄여 2020년부터 1년간 시행(20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한다.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P2P 업체에만 적용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은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한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에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한 곳에 투자하는 5G 이동통신설비는 20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공제율을 최대 3%로 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유턴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당초 3년 100%, 2년 50%에서 5년 100%, 2년 50%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감가상각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 적용 대상 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반대했던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을 철회했고 관세법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확대했다.

이 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1만 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하고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하는 등 1년 유예했다.

정부는 21개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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