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인허가는 물론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최장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상반기 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 원도 확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 원, 멘토링·컨설팅·교육 등 19억1천만 원, 핀테크 박람회 8억2천만 원 등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며 "예산안이 확정돼 핀테크 업체들이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자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이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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