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존 논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이 문제 삼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과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완화,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국내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제 현행 유지,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기업 확대 반대, 기업승계시 상속세율 인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 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 및 저생산성 경제체질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법안 발의되면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제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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