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과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변경됐다.

이로써 회계법인 구조조정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된다.

또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내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