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몽유병 등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새 약관이 적용된다.

우선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와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 장기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장기기증자의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상이하지만, 새 약관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 개선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분명히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급여'에 해당하지만, 일부 병원은 이를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해왔다.

몽유병과 같은 비기질성 수면장애(F51)도 지금까지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을 한정해 보상한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