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4곳 중에서 1곳은 초과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24.4%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직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75.6%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기업은 28.5% 정도였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다. '납기 및 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유형(복수응답)으로 응답 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응답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의 경우 '단위 기간에 대한 의견'으로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단위 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관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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