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와 '종가세'는 조세 기준이다. 국가가 과세할 때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가세는 과세 단위를 금액에 두고, 종량세는 수량으로 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류에 대한 과세를 현재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비싼 물건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낸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술의 경우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종량세 전환은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 맥주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점에서 국내 맥주 가격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도입될지 관심이 쏠렸던 정책이다.

기재부는 당시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없던 일'로 결론을 냈지만, 홍 후보자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량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했고, 내부에서도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다"며 종량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연구용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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