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감독 공무원 채용도 부적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지 않아 도공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토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도공 사장과 협의해 도공 명의인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는 도공이 고속국도 건설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건설비 재원은 국가에서 출자하고 건설 이후 도공에 유료도로관리권을 줘 건설비를 걷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도공이 낸 건설비는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공이 고속국도 부지를 보유하면서 유로도로관리권까지 갖는 것은 이중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공이 영동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의 부지 일부(1천688만㎡)를 도공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이를 국유화해 바로잡지 않았고,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또 다른 부지 일부(79만㎡)를 국유지 118만㎡와 교환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5년 11월 항공안전 감독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의를 줬다.

당시 국토부 채용담당자는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이 정량평가인 '업무실적의 우수성',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항목을 평가 세부기준과 다르게 평가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시 평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서류전형 7위로 서류 탈락해야 했던 응시자가 2위로 면접을 봤고 서류전형 4위로 면접 기회를 받아야 했을 응시자가 7위로 탈락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