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오랜 기간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금융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M&A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사안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며 "'최순실 사태'가 하나금융의 경영 안정성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9월 자회사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금융투자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하나금융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과 실제 지분 정리를 지난해 연말까지 마치고 올해 초부터 새롭게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바꿨다.
하나자산운용이라는 사명은 하나UBS자산운용에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작업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심사 중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이 은행법 위반 혐의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인수 승인 심사를 중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최순실 씨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줬다며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을 지난해 2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이 지배구조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하나금융의 경영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2년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금융의 경영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줄고 있다.
하나금융이 M&A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 심사는 아직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심사 중단의 직접적인 사유인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은 영향이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하나금융투자 측에 언제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았는데 아무 보고가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