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피해자 전원을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금융공학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고 떨어진 A씨를 내년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공학 부문 차석이었던 B씨와 경영학 부문 4등이었던 C씨까지 일괄 구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B·C씨의 구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으로 B·C씨의 구제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2016년도 신입 공채 중 2명을 뽑기로 한 금융공학 분야에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합산해 2등의 점수를 받았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 실시로 떨어졌다.

이에 B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7일 "금감원이 B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의 피해 여부를 인정했다.

C씨는 당시 17명을 뽑는 경영학 분야에서 전체 4등(필기시험 1등)의 석차를 받고도 마찬가지로 전형에 없던 평판 조회 실시로 23등으로 밀려 불합격한 인물이다.

C씨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A씨를 내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채용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세평 조회 실시로 탈락해 지난 10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금감원에서 A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B씨와 C씨도 당초 합격권이었으나 계획에 없던 세평 조회 실시로 떨어지는 등 A씨의 경우와 피해사례가 유사해 A씨와 함께 내년 신입사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C씨의 경우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A·B씨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이 B·C씨를 구제하기로 결정하면 이들은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신입직원 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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