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분리경영'을 골자로 한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최근 별도로 상장돼 있던 광주신세계의 이마트 부문을 ㈜이마트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교집합'으로 남아있던 광주신세계 지분 또한 곧 '교통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상속작업이 완료되면 신세계그룹에서 남매 분리경영체제의 마지막 퍼즐도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을 두고 지분관계를 정리한 만큼 계열분리를 해도 '잡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시작된 지배구조 개편…'밑그림'은 이미 완성

신세계그룹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한 편이라는 인식이 크다. 지난 2011년부터 이미 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첫 '신호탄'은 지난 2011년 기존 ㈜신세계가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으로 인적분할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그러나 2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인적분할 이후 ㈜신세계는 백화점 부문을 맡고, 신설법인인 ㈜이마트가 마트 부문을 영위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다 보니 양사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며 위상도 강화됐다.

2016년에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백화점과 이마트 지분의 '맞교환'에 나서며 남매의 '롤(Role)'을 명확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 9.83%씩을 보유한 2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었다. 최대주주는 여전히 지분의 18.22%를 보유하고 있는 이명희 회장이다.

㈜이마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조선호텔 지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의 지분을 잇달아 매입하기도 했다. 이 또한 향후 남매의 분리 경영 구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광주신세계 사업부 매각…경영권 승계 임박론 '솔솔'

최근에도 신세계그룹의 사업영역 및 지분 정리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10%가 매각되면서 ㈜이마트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개발과 복합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업체로, 정용진 부회장이 추진 중인 사업군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현재 스타필드청라 지분 99.97%, 스타필드고양 지분 51%, 스타필드하남 지분 5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조선호텔이 영위하던 면세사업은 지난해 11월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글로벌면세점에 넘어가 통합됐다.

최근 들어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별도 상장사인 광주신세계의 사업영역이 정리된 사례다. 지난 11월 광주신세계는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광주점을 ㈜이마트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부문이 주된 사업영역이다. 다만, 마트·복합쇼핑몰 부문을 맡은 정 부회장이 여전히 최대주주(지분율 52.08%)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남매 분리경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광주신세계의 사업부 조정, 지분 정리가 시작되면 경영권 승계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곧 정 부회장이 보유 중인 광주신세계의 지분은 ㈜신세계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통해 손에 쥐게 될 자금은 향후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의 상속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그룹의 2세 경영체제가 완벽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명희 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은 지배구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거의 없는 대기업집단 중 하나"라며 "이명희 회장의 지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