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평가 및 결과를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에 도입됐다.
금융위는 ORSA 체계를 마련한 보험사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준비 중인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해 향후 도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ORSA 도입비율은 26.4%이다.
특히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 기준에 ORSA 운영실적을 반영하며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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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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