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사에 과징금 7억8천300만원 부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격 담합으로 레미콘 판매단가를 높인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레미콘 제조업체 17곳의 천안·아산 소재 공장들은 지난 2016년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하고 1군 건설사에 이를 통보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역별로 레미콘 단가표를 정하고 개별 건설사와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해 레미콘 판매가격을 정한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단가 인상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공장 가동을 이틀간 전면 중단했고, 건설사들이 단가 인상을 수용하자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담합으로 합의 대상 레미콘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합의대로 레미콘을 판매한 16개 업체에 총 7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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