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승인문자 등을 보낼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 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에 대해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명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메시지에 포함됐다.

약관에 따르면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카드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회사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카드사에 제공해야 한다.

반면, 카드사는 이용자에게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등 제반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표준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이용자가 선택한 휴대폰 메시지 수신방법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약관 제정 이전에 각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 내용은 계속하여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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