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요청으로 이행보증보험 분야에서 보험금 가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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