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서(RRP)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1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을 열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장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없는 정리체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RRP를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상황을 가정해 평소에 RRP를 작성하면 위기를 막거나 효율적으로 부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위 사장은 또 차등보험료제 등급을 현재의 3등급에서 7등급으로 차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제 도입한 지 3년이 됐으니 앞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실위험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많이 찾아내고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부보요율을 다르게 하겠다"며 "금융기관들로부터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의중간평가 등 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 위험 관리를 유도하고 업권과 전문가 의견 수렴도 상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위 사장은 이어 "그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정보가 빨리 오느니 안 오느니, 어떤 정보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하고 티격태격했다"며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건전성과 부실 예방 관련된 정보 받아서 분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차등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 사장은 "부실 위험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기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금융안정망 기구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계속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금융 등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이 급증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피해 구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후 추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위 사장은 아울러 "공사 보유 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되 매각 전 비어있는 상가 등을 청년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관련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