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기업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만들기에 앞서 이달 초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안으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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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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