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와 관련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기업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만들기에 앞서 이달 초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안으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