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한생명이 2016년 이후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가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이며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 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장기근속 일부 직원들이 희망퇴직 실시를 요청해 노조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라며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해 높은 보상수준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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