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권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이 보류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던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금융사에 경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 제재를 유예하고 금융교육기관에서 준법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에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금융사 직원에게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5단계가 적용된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최고 단계인 해임 권고와 면직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임직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내년 도입 시 금융사의 커다란 반발과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특정인의 금융업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면 당국의 권력 남용이나 금융사에 대한 압박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 해외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도입 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상반기 실시를 추진 중인 준법 교육은 금융사 임직원의 법 위반 수준이 경미할 경우 준법 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사 임직원이 단순 절차 위반 등의 범법을 저지르면 금융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보험연수원 등의 금융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해 단순 절차 위반이 발생했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수준과 회사에 미친 손해 범위가 작을 경우, 기존의 제재 대신 준법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관련 감독 법규 개정을 협의 중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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