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인상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개편안을 총 4개 마련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9%,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로 늘린다.

1안은 현행유지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춘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

1안과 2안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이며,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찾았으나, 묘수가 없어 개편안의 국회 제출이 미뤄졌다.

박 장관은 "다양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동시에 제시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안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제도개선이 완결되며, 국회에서 정부 안을 기초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려면 적자가 보전되어야 하며, 이는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며 "부과식 전환이나 명목 기여 방식 등 장기적 비전을 담아 국민들이 원초적인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는 국민의 합치된 의견이며, 주된 기금 안정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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