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정윤교 기자 =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MG손보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MG손보는 올해 3분기 말 RBC 비율이 86.5%로 전분기대비 4.1%포인트 개선됐지만,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여전히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천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MG손보는 이날 추가적인 자본확충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금융위가 승인하면, MG손보는 2개월 이내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이번에도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강제 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는 내달 11일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MG손보가 5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MG손보 관계자는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RBC비율만 정상화되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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