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독립보험대리점(GA) 성장세 속에서 '속앓이'만 했던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변경 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 자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GA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시너지 등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금융지주 보험사들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전속설계사를 관리하는 반면에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못 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올해 판매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준비한 신한생명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설립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GA의 급성장세는 지속하고 있어 올 1분기 GA의 보험 모집액은 9조9천억 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전속설계사가 GA로 이동하는 경우도 잦아지면서 작년 말 GA 소속 설계사는 22만3천 명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18만9천 명)를 뛰어넘었다.

특히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일정 수준 이상 팔아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GA에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주던 우회 지원 등이 전면 금지된다.

판매 자회사를 두지 않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GA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향력이 작아져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ABL생명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ABA금융서비스' 출범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한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된다.

ABL생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 이어 여섯 번째 자회사형 GA를 선보이게 됐다.

신한생명도 GA 설립을 다시 검토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주회사감독규정의 제한항목으로 GA 설립 검토를 중단했으나, 이번 규정변경 예고에 따라 설립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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