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기관이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백을 메우는 데 성과를 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이 일몰된 7월부터 11월 12일까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총 3건이다.

이중 2건은 KDB산업은행이, 1건은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선정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은 기촉법의 일몰 기간에 기업 구조조정의 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협약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협약에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전체 금융기관의 약 81%가 가입했으며, 기촉법이 재통과되면서 추가 가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6년에도 기촉법 재입법을 앞둔 공백기간에 같은 협약이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업체는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촉법 재통과까지 이르는 기간에 부실징후기업의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현재 채권금융기관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구조조정 업무를 기촉법으로 옮겨갈 지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으로 전환되면 기존에는 협약에 근거해 구성해왔던 금융채권자협의회는 해산하고, 기촉법에 근거한 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워크아웃을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간 갈등 등의 이유로 이탈하거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단과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기촉법의 경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라오지 않았을 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촉법의 경우 협약보다 금융기관 대상 폭이 넓기 때문에 비제도금융권 채권단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협약의 경우 대부업, 사채, 공제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신협 등 비제도권 금융사의 가입은 한 건도 없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촉법이 활성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촉법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은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력이 만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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