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문을 지속해서 수탁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에 '종가관여'를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정확한 제재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이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움직였다고 봤다. 또한, 특정 종목의 평균적인 수급에 비해 과도하게 거래량을 늘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문을 지속해서 수탁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직원에게는 '회원 자율조치' 통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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