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보호하고자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량도 올해의 두 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함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기준으로 연간 1%포인트(p), 5년간 2%p 이내로 특정 기간에 따라 대출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구조다.

정부는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산정해 차주가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 부분에선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만약 3억 원인 집을 1억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산 뒤 집값이 1억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차주는 집을 넘기고도 3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면 집값을 넘어선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금융은 내년에 7조 원이 공급된다.

올해 3조4천억 원이 공급된 중금리 대출은 내년에 총 7조9천억 원이 집행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1월 초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사잇돌대출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을 1천500만 원으로, 재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자의 소득 조건도 1천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재직 기간 조건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한 자릿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도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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