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시행해 온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요건도 더욱 완화돼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 목적에 대한 자금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10%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만약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되면 증여했던 창업 자금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여관 등 숙박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도 창업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만 가능했지만,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창업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의 창업 기업과 새만금 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여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요건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투자금액 기준을 낮춰 감면 요건을 완화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갖추도록 고용 요건을 신설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한도를 근로자 수에 비례해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관련 연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커진다.

일반 연구개발(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되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대상에 이들 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 창업 기업 투자도 허용된다.

현재 창업투자조합은 펀드의 40% 이내에서만 해외투자할 수 있지만 정부는 조만간 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보증기관은 외국인이 창업한 국내 기업 보증, 해외 보증기관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기업에 보증하지만, 이 역시 상호 보증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 밖에 정부는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 창업펀드에서 업력 1~3년 수준의 창업 초기 기업이 지원받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고자 내년 공공부문 출자비율 30%도 신생 운용사의 민간자금 확보 역량을 고려해 40%로 10%포인트(p) 늘리기로 했다. 당초 3월이었던 출자 공모 시기도 1월로 앞당겼다.

또한 모태펀드를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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