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승용차 사면 43만원 세금 절감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승용차 사면 '지원금+개소세 혜택'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반년 더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1년간 개소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 이어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도 꺼내 들면서 소비 여력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에도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시내면세점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5%지만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5%로 낮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로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시행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1% 감소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7월부터 11월까지 평균 2.0% 증가했다.

7월에는 3.3%, 8월에는 6.8% 증가했고, 10월에는 23.1% 급증했다. 9월에는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8.7% 감소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활성화는 물론 부품 소재 등 중소협력사의 경영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되면서 출고가액 기준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4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2천500만원과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세 혜택분은 각각 54만원과 65만원으로 커진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 뒤 새 승용차를 사면 혜택은 더 커진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분에 더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감면 혜택까지 보게 되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11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2천500만원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각각 141만원과 17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는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3.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7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매출액·이용자 수가 50%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를 모두 충족해야 신규 특허를 줬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하나라도 충족하면 새로 면세점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 특허 수와 신규 특허 요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께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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