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의 중소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유통거래 분야 등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악위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 대상에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납품업체의 피해구제 확대와 폭넓은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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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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