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단체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총 17곳의 경제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의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했다"며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산정시간을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정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존중하면서 지침을 수정하는 게 순리이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해 정식으로 명문화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하겠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며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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