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는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임대 기간을 채우고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을 지속하는 조건이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을 추가해 최대 8년간 같은 주택에 머무를 수 있다.

10년간 임대주택을 운영한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해 임대를 연장하기 곤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줄 계획이다.

최근 판교 등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져 기존 임차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릴 처지가 되자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원래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정해지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일반 시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10년 임대주택에 대해 잘못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를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무주택자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인이 분양 전환할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으로 비적용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설명이다.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가 분쟁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자금 마련 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시 감정가로 분양 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천호는 계약대로 분양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협의 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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