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간부들이 참석한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6일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7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 측은 내년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들도 산별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산별노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1964년생 직원들에 대해 내년 1월 또는 7월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차가 쌓이더라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페이밴드' 제도도 노사간 대립각이 크다.

사측은 현재 2014년 11월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부터 적용하고 있는 페이밴드 제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 중이다.

이 밖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급 직원들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도 타협점이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은행 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중노위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2017년 임단협도 올해 2월에야 중노위 조정 끝에 타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정례화될 수 있어 우려되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측에서 산별합의된 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마땅한 대안 없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단협을 통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1차 조정회의를 마친 후 오는 24일 2차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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