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해외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해외 증시에 상장된 리츠에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 형태로 투자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에 리츠DR 상장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현재 법률·정책에 허용된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츠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 자금을 모아 오피스나 상업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의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상품별로 차이가 나지만, 연 6~8%대의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주고, 증시에 상장돼 거래가 용이하다는 점 등의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 규모가 작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상품이다. 비교적 일찍 리츠가 도입된 싱가포르의 경우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웃돌 정도로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은퇴상품으로도 주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리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증권사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좋은 리츠 상품을 찾았다. 이 증권사는 수수료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상품을 DR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는 묘책을 찾아냈다.

DR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국내 투자자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증시에도 상장시키는 것이다. 원주는 본국에서 보관하고, 해외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인 DR을 발행해 주식 거래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리츠DR의 국내 도입은 거래소 규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리츠는 주식 종목,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마찬가지로 증시에 똑같이 상장돼 거래된다. 하지만 거래소 규정에 리츠를 '증권'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외 리츠를 DR 형태로 국내에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률·조문에 나열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은 리츠를 ETF 등의 형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리츠 시장 전망이 유망해 리츠를 DR 형태로 국내에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래소 규정상 리츠 DR 출시가 불가능해 ETF 형태로밖에 상장할 수 없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였으면 가능했을 일이지만, 현재 포지티브 방식 규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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