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하도급법을 자주 위반한 갑질기업의 공공입찰 참가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와 벌점 관리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의 기준인 누산벌점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초인 벌점경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 제재조치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특정 기업에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위는 현행 12가지의 벌점경감 사유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를 벌점경감 사유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의 벌점경감 폭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개별 제재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벌점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관계행정기관에 3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고,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에는 영업정지 요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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