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18일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단기금융업 신청을 자진철회한지 약 11개월만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 등으로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고려해 KB증권이 먼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KB증권이 이번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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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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