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송금업체·모바일플랫폼 협업 허용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온·오프라인(O2O) 환전업체를 통해 공항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선보이는 것으로 신산업·창업, 여가·레저, 기존산업 애로해소에 집중했다.

우선 O2O환전업체에 미화 2천 달러 이하 금액에 대한 매각과 매입을 모두 허용한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은 O2O환전업체가 고객에게 2천 달러 이하의 외화를 매각하는 것만 허용했다.

정부는 외화매입 거래가 매각에 비해 외화유출, 불법자금 해외반출 등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온라인으로 미리 O2O환전업체를 선정하고, 남은 외화를 공항내 정해진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뒤 건네고 원화를 입금받을 수 있다.

국내 전자화폐를 활용한 해외결제도 풀린다.

지금까지는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외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포함되지 않아 '페이'나 '머니'가 붙는 국내 전자화폐로 해외에서 결제할 수 없었다.

정부는 오는 6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이를 추가하고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협업도 유권해석을 거쳐 풀기로 했다.

단,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송금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직접 송금을 수행하며,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협력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O2O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직원에 대한 합법 여부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창업기업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확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트라나 유관 기관을 통해 상품번역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일괄배송제를 도입해 수출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족관이나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상영하는 소규모 영화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준도 안전·재해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뒤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를 병행했다"며 "아울러 행정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도 제고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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