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아직 공익신고자 인정이 되지 않았으며,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유선주 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임에도 공정위에서 사직압박 등 불이익조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공정위가 출장 상세내용을 사찰했으며 신설 감찰 TF를 통한 불법 감찰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부적으로 접근 금지 분위기가 조성됐고 공정위가 갑질 징계를 자의적으로 확정해 절차에 어긋나는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갑질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것이며 불법 감찰 등은 유 국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갑질 신고자에 대한 조사 후 유 국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했으나 11월 말 갑자기 병가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감사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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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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