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 및 바이오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시가총액 1천억원과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유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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