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 및 바이오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시가총액 1천억원과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유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sshin@yna.co.kr
(끝)
신은실 기자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