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내년부터 대형 상장회사들은 지배구조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공시, 허위공시 등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공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로 지배구조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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