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을 받는 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19일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들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처럼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 비율 결정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해 명시해야 한다.

통상 상장사나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 등을 개정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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