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계약 당사자는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반면 이행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계약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증보험회사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는 주 계약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 계약의 채권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 또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다툼이 있으면 회사는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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