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일 배출가스 인증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뜻을 표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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