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징계안을 결론 내리지 못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및 임원 제재 등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막판까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연합인포맥스가 20일 오전 8시 송고한 '금감원, '종합검사 1호' 한국證 징계 가닥…발행어음이 발목' 기사 참조)

금감원의 후속 제재심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특수목적회사(SPC) 대출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거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기업 대출이 아닌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했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1호' 초대형 IB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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