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성과분배'는 다름 아닌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개회사를 통해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상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경이나 산업간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산업에서 출현해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경쟁자에 대비해야 한다"며 "모두가 모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며, 특정 기업이 시장의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도 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차원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이익이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에 따라 나누어지도록 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기아차, 네이버, LG화학, CJ제일제당, 롯데홈쇼핑, 한국인삼공사 등 7개사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 사례 등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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