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 내년 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미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내년 초에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최대 2곳의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향후 본인가 절차와 은행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정식 출범은 2020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재벌이 아닌 ICT(정보통신업) 주주의 자산 비중이 중요하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더 유리하다.

향후 선보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혁신 계획도 따져본다.

중금리 대출 공급 등 서민금융 실천 계획도 중요하다. 일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불가능하지만,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은 예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달 17일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KT도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과거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거나,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초과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에 밀약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KT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주주가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하는 2개월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 과장은 "국내 은행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은행을 2곳 정도 추가하면 시장 집중도가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규모 대비 디지털 전문 은행 산업을 살펴봐도 현 상황에선 1~2곳 정도 추가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와 KT의 경우 한도초과보유 주주 심사 요건이 법적으로 사회적 신용도, 부채 등을 본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항은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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